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제외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인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정산합니다.
인적공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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