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자격을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자격을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상용직) 6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