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포함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1만 원인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