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내역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그 외 소득은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출내역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그 외 소득은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질문자가 연소득 500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 45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 충족 |
| 근로소득 450만 원 외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