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75만 원인 배우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소득 575만 원인 배우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준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수입이 575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소득만 575만 원인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 사업소득만 575만 원(필요경비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금액 75만 원(100만 원 이하)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