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차입금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기관 외의 자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별도의 소득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연소득 7천만 원 초과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