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돌아가신 어머니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다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보통 연말인 12월 31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일 전날 기준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채웠다면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로우대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71세 어머니가 5월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70세 이상이며 기본공제 요건 충족 |
| 만 69세 어머니가 12월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70세 미만으로 경로우대 요건 미달 |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정부24 등에서 발급하여 가족관계 및 사망 사실 확인
- 연간 소득금액 점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 확인
- 추가 증빙 서류 준비: 주민등록표등본에 사망 사실이 없으면 제적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
정리하면 사망한 부양가족이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따져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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