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업을 폐업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폐업 전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판정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
- 합산 기준: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장부 기록으로 점검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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