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중 사업을 폐업한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사업을 폐업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폐업 전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가능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판정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
  • 합산 기준: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장부 기록으로 점검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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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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