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사업을 폐업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 자체보다는 실제 발생한 소득의 크기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연중 사업을 폐업한 배우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여부 자체보다는 실제 발생한 소득의 크기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며,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폐업 사실만으로 공제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에 식당을 폐업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폐업 전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발생 | 가능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폐업 전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 발생 | 불가 |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