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