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일부 기간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기간 중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상환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상환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