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간은 항목에 따라 재직 기간 또는 연간 전체로 구분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실제 근로 기간 지출액만 공제되지만,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 항목별 적용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 구분 | 대상 항목 | 공제 대상 기간 |
|---|---|---|
| 재직 기간 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월세액 세액공제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
| 연간 전체 공제 | 인적공제(기본·추가),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
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합산공제받으려면
-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입사 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입사일 이후의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확인
- 국민연금 보험료: 취업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간 총 납부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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