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공제 대상 기간은 항목에 따라 재직 기간 또는 연간 전체로 구분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실제 근로 기간 지출액만 공제되지만,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적용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대상 항목공제 대상 기간
재직 기간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월세액 세액공제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연간 전체 공제인적공제(기본·추가),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해당 과세기간

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합산공제받으려면

  1.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입사 전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입사일 이후의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확인
  2. 국민연금 보험료: 취업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간 총 납부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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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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