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양도 전까지 지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중에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양도 전까지 지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연중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수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 전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상환액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