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에 지불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연말을 기준으로 주택 수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에 지불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연말을 기준으로 주택 수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장기간 나누어 갚는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수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집을 팔아 연말에 무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에 발생한 이자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근로자가 8월에 주택을 매도하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1월부터 8월까지 지출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도 중 주택 양도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 가능 | 연말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보유 기간 내 발생한 이자임 |
| 연도 중 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자 | 불가 | 연말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법령상 공제 요건 미충족 |
따라서 연말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 보유 기간의 이자상환액을 꼼꼼히 챙겨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