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중 혼인신고와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중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며 소득 요건 충족가능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판정 시기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
  • 혼인 관계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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