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중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며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과 달리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