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했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했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