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중에 사별한 배우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했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가능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불가

사망한 배우자의 인적공제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합계액 확인: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이하인지 확인
  • 추가공제 대상 여부 점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배우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 본인의 공제 요건 확인: 배우자 사별 후 본인이 부녀자공제나 한부모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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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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