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배우자였고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중 사별했더라도 사망 전날 기준 배우자 관계이고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사망일 전날 기준 배우자이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망일 전날 기준 배우자이나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소득 요건 미충족 |
내 상황에서 공제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 배우자 관계 확인: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의 해당 연도 전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사별했더라도 사망 전날을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에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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