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2월 31일 당시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혼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종료일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이혼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과 사망 시점에 따른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1월에 이혼 신고를 마친 경우 | 불가 |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상태가 아님 |
| 11월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 가능 |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배우자로 인정함 |
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12월 31일 기준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하며,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점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 기타 인적공제 항목 확인: 배우자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요건 충족 시 계속 가능한지 검토
따라서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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