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만 65세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연중에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거한 부모님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가능 |
| 퇴거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