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어 시행 중입니다.


영화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영화 관람료가 추가되어 시행 중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지정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한시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