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예적금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예적금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9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이자소득 2,100만 원 수령 | 불가 |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