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오피스텔 거주 중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오피스텔 거주 중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중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000만 원 및 오피스텔 1채 소유 |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 및 오피스텔 거주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은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법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만 보유한 상황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