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제 항목이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각 공제 항목이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