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입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12년 납입분을 끝으로 종료되어 현재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입하더라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소유한 경우 | 가능 |
| 「주택법」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소유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유지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법 개정으로 2012년 납입분까지만 허용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