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만 보유한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오피스텔만 보유한 세대주가능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을 함께 보유불가

준주택 분류에 따른 무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판단 시 오피스텔 보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3. 납입 한도: 연간 납입한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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