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하신 어머님이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었는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연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사망하신 만 70세 어머님을 부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가능 | 사망일 전날 기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함 |
| 사망일 전날 기준 근로소득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요건인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함 |
어머님 기본공제 적용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머님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생계 유지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망일 전날까지 실제 생계를 같이 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여 근무지 담당 부서에 제출
- 추가 공제 여부 확인: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 공제 등 추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정리하면 부양하던 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올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