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하신 어머님이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망하신 어머님이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연령과 소득 요건을 갖추었는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연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사망하신 만 70세 어머님을 부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가능 | 사망일 전날 기준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함 |
| 사망일 전날 기준 근로소득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사망일 전날 기준 소득 요건인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함 |
정리하면 부양하던 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