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올해 사망했더라도 법률혼 관계인 계모가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올해 사망했더라도 법률혼 관계인 계모가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까지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아버지가 올해 사망하고 법률혼 관계인 계모가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모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계모가 만 60세 이상이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까지는 계모와의 인척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므로,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