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소득공제」 탭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사용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소득공제」 탭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사용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화면에서 직접 수정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