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한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퇴직한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하므로, 퇴직 전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소득 요건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직 전 총급여 400만 원, 퇴직금 없음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 충족 |
| 퇴직 전 총급여 300만 원, 퇴직금 200만 원 | 불가 | 퇴직소득 100만 원 초과로 요건 미달 |
| 퇴직 전 총급여 600만 원, 퇴직금 없음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초과로 대상 제외 |
따라서 아내의 퇴직 전 소득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