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올해 퇴직한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올해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올해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