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한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내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포함하므로 수령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아내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퇴직한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아내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에 포함하므로 수령한 퇴직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아내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은 엄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물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남편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직금으로 100만 원 초과 수령 | 불가 | 소득 요건 100만 원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
| 퇴직금 없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발생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시 요건 충족 |
| 퇴직금과 양도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 가능 | 전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요건 충족 |
따라서 남편의 퇴직 시점보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의 크기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