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퇴직한 남편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내의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남편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