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현지 결제는 물론 국내에서 결제한 해외 직구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현지 결제는 물론 국내에서 결제한 해외 직구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여행 중 현지 식당에서 결제한 경우 | 불가 |
| 국내에서 해외 쇼핑몰 물품을 직접 구매(직구)한 경우 | 불가 |
| 국내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법령상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간 합계액 산정 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해외 현지에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결제된 금액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