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도 본국에 사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본국에 사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살더라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인적공제(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깎아주는 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거주지를 공제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본국 연간 사업소득 200만 원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외국인 거주자가 공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거주자도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증빙 서류만 갖추면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