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본국 거주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거주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 거주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거주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A씨의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와 달리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본국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