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 및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 여부가 확인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해외에 계신 부모님이라도 거주자가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여부보다 실제 부양 여부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국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며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인정 및 실제 부양 |
| 본국 부모님이 현지에서 연간 500만 원 초과 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미충족 |
| 본국 부모님의 연령이 만 59세인 경우 | 불가 |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 미충족 |
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자료 확인 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류: 본국 정부 발행 서류를 통한 거주자와의 관계 입증
- 실제 부양 입증 자료: 송금 영수증 등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한 부양 사실 증명
- 소득금액 증명서류: 현지 과세당국 발행 서류를 통한 소득 기준 확인
따라서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 사실과 소득·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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