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A씨가 본국에 거주하는 6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본국에서 연간 5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불가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직계존속은 거주자가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실제 부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와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 가족관계 증명: 외국 정부가 발행한 호적서류를 통해 거주자와의 관계 확인
  • 소득 요건 증명: 본국 관계기관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요건 점검
  • 부양 사실 입증: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실제 부양 여부 증빙
  • 번역본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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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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