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류를 한글 번역본 및 공증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류를 한글 번역본 및 공증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간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본국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