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 산출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 산출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A씨의 본국 거주 가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만 21세인 자녀의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음 요건을 갖추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