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외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외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2025년에 저축액 납입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이나 2024년에 저축액 납입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5년 납입분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