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 누릴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되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 누릴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되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판정(국내 거주 기간이나 직업 등 기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비거주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본인 기본공제만 가능 |
| 특별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가능 | 적용 불가 |
| 신용카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능 | 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