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 누릴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등 일부 항목만 적용되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판정(국내 거주 기간이나 직업 등 기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른 공제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항목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비거주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가능 | 본인 기본공제만 가능 |
| 특별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가능 | 적용 불가 |
| 신용카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능 | 적용 불가 |
거주자 판정 기준과 단일세율 특례를 확인하려면
- 거주자 판정 여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
- 단일세율 특례 유의: 특례 선택 시 모든 공제가 배제되는 점에 유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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