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이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거주 기간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