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빌리려고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으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도 거주자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주요 요건 |
|---|---|---|
| 외국인 거주자(무주택 세대주) |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