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외국인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빌리려고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으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도 거주자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공제 여부주요 요건
외국인 거주자(무주택 세대주)공제 가능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1. 거주자 신분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 점검
  2. 주택 및 대출 요건 확인: 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해당 여부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준비
  3. 공제 한도 대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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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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