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배우자의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외국인 배우자를 등록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다면 여권번호를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