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사용분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사용분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