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요가 수업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요가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신고된 체육시설업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요가 수업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요가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신고된 체육시설업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요가 수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식 신고된 요가원에 결제 | 가능 |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요가 수업비를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