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출연금은 출연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2023년에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금을 지출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근로소득에서 출연금을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 2023년에 공제받지 않고 2024년 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우리사주 출연금의 소득공제 시기와 이월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출연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취득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향후 인출할 때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공제 여부 확인: 우리사주 인출 시점에 취득 연도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대상 제외를 요청
- 출연금 한도 점검: 출연금 한도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 신고 시 누락 없이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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