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자가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본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합원이 아닌 거주자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법인의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개인)의 종합소득세 공제
법인의 손금산입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