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기업의 노사 협력을 증진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지원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여 재산을 형성하도록 돕고, 기업 경영 참여 의식을 높여 노사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조합원이 출연할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벤처기업 등의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역시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 자금을 유입시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 근로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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