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지 않으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지 않으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 1,000만 원을 출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기업 조합원이 1,0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벤처기업 조합원이 1,0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1,0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금(조합에 내는 자금)을 내면 해당 연도의 출연금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만약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자금을 찾아가는 것)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 전이나 의무 보유 기간 내에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