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 조합원은 연간 400만 원, 벤처기업 조합원은 1,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기업 조합원이 5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벤처기업 조합원이 1,0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1,000만 원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도 출자 행위에 포함되며, 출연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벤처기업 인증 확인: 소속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적용
- 의무 예탁 준수: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보호예수 기간을 준수하여 기존에 받은 공제 혜택이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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