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5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5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4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400만 원 전액 소득공제 가능 |
| 연간 6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4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은 공제 한도가 상향되며, 주식을 인출할 때도 보유 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