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지급하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월세는 지급액의 15~17%를 세액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월세를 지급하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월세는 지급액의 15~17%를 세액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유주택자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15~17%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요건을 갖추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