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원금과 이자)**을 함께 갚더라도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오직 '이자'로 한정하며, 원금을 갚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낸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상환 방식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원금 50만 원과 이자 30만 원 상환 | 일부 가능 | 이자 30만 원만 공제 대상 |
| 거치 기간 동안 이자 80만 원만 납부 | 가능 | 납부액 전체가 이자이므로 전액 공제 |
| 중도상환수수료 포함 원금 조기 상환 | 불가 | 원금과 수수료는 이자로 보지 않음 |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자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순수 이자 납입액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가 구분된 내역서를 발급받아 대조
- 소득공제 신고서 검토: 간소화 자료와 실제 이자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원금 포함 여부 주의
정리하면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 지출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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