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자만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만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자만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차입금의 이자만 상환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차입금의 이자만 상환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